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입력
2010.08.13 08:23
0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13일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서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18대 총선과정에서 진 채무를 갚기 위해 빌린 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으로 받은 점, 차용증이나 이자 및 변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나, 괜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정치인으로서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차용 사실을 부정할 유력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좌관 김모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독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쯤 공씨로부터 1억원을 전달 받고,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