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13일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서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18대 총선과정에서 진 채무를 갚기 위해 빌린 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으로 받은 점, 차용증이나 이자 및 변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나, 괜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정치인으로서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차용 사실을 부정할 유력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좌관 김모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독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쯤 공씨로부터 1억원을 전달 받고,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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