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10g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최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약 5g씩 포장된 히로뽕 뭉치 2개를 200만원에 구입한 뒤 바지 주머니에 숨겨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히로뽕을 투약할 때 한 번에 사용되는 분량이 0.03g 정도로 최씨가 밀수한 히로뽕은 약 3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가 누군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펀드조성(돈을 모아 마약을 구입하자는 뜻)’, ‘물류 비용(운송ㆍ배달 비용)’ 등 은어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범들을 쫓고 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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