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는 최근 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서 '아바타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박수인(26·본명 박지혜)씨의 소속사 ㈜국엔터테인먼트(대표 국세환)가 박씨의 연예활동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케이블 방송사 VJ로 방송활동을 시작한 박씨는 연예인지망생 시절인 2008년 5월 쇼보트미디어와 계약금 1,000만원에 2013년까지 5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 해 12월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쇼보트미디어는 국엔터테인먼트에 박씨와의 계약을 양도했다. 박씨는 지난해 단편영화와 드라마 등을 찍으며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1월. 소속사가 바뀐 후 1년간 활동비용 등을 지원받았던 박씨가 전속계약 양도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부터다. 박씨는 지난달부터 독자적으로 화보촬영 및 예능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고 있다.
국세환 소속사 대표는 "본인의 동의 하에 문서상 계약 양도가 이루어졌고, 1년 동안 회사가 박씨를 지원했는데 최근 '문서위조'등을 주장하며 계약내용을 위반해 어쩔 수 없이 활동을 금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위반 시 투자금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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