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후유증으로 고생한단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문제가 생겨도 따로 적용(구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11일 장기기증자가 사회적 인정과 보호는커녕 수술후유증에다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본보 12일자 8면)에 대해 대책을 묻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내놓은 답이다. 이 관계자는 "장기이식도 의료행위인 만큼 과실유무는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까지 말했다. 장기기증의 후유증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정부로서는 '알 바 아니다'는 투다.
정부가 장기기증 확산을 위해 그 동안 해왔던 노력을 생각하면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 5년간 2,000억원을 쓰는 등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수술후유증을 앓고 있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장기이식 수요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정부가 기증자들의 문제에는 애써 눈을 감아왔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사실 기증자들이 받는 불이익과 후유증에 대한 대책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보 보도가 나간 뒤에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장기기증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냐"고 전화해왔다. 좋은 일을 하고도 보상을 받기는커녕 후유증을 겪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그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태무 사회부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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