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재단 측 이사 4명을 정이사에 선임하는 내용의 상지대 정상화방안 파문이 대학가 전체로 번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경기대 동덕여대 등 다른 대학의 구성원들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대학의 갈등을 봉합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재점화한 꼴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분위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됐다.
물론 사학재단의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측면 외에 사학의 자율권, 자유시장경제체제하의 사유재산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쪽이든 타당한 명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문제는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재단은 당연히 공공성이 우선이다. 교수 학생들의 교육ㆍ학습권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도 비중 있게 고려돼야 한다.
이미 사법처리된 상지대 구 재단의 비교육적 비리 행태에 대해선 새삼 논할 것도 없다. 그런 전비(前非)가 있는 구 재단인사들이 다시 학교의 운영권을 갖는다는 건 교육적 차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율사들이 대부분인 사분위의 결정은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형식론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리재단의 복귀를 허용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도 '비리가 심하거나 학원경영능력이 없는 자는 (이사 추천권에서) 예외로 한다'고 돼있다.
지금은 교육에서 학원비리 척결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돼 있는 상황이다. 상지대 과거 재단인사들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분위가 중시하는 사학의 정체성, 자율성도 교육ㆍ학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일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만 해석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 사분위가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재심을 통해 교육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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