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12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 사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모 경위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자진출석한 김 경위에 대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008년 8월~2009년 2월 지원관실에 파견된 김 경위는 남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한테서 관련 서류 등을 불법적으로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특히 이씨 사건 수사과정에서 남 의원이 경찰이나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현직 의원이 사찰대상이었던 만큼, 이인규(구속기소) 전 지원관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김 경위를 상대로 사찰 경위와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김 경위는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는 기존의 진술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중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청와대 비선(秘線) 보고의 중간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제기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서와 전산자료 등의 분석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원관실 내 기획총괄과는 청와대 하명 사건을 주로 관리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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