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종교가 없었던 조모(22)씨는 2008년 3월 경북지역의 한 부대에 전입하자마자,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중 하나를 택해 무조건 믿고 매주 종교행사에도 참석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부대가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니 따르라는 것이었다.
그는 내키지 않았으나, 이등병인 현실을 감안해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 2010년 1월 전역한 조씨는 “부대에서 이등병에게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중 하나를 무조건 택해 믿도록 강요했다. 지휘관들은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군대에서 장병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무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등 관행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부대의 관행이 개인의 종교생활 보장에 관한 ‘군인복무규율’과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군 전체에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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