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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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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10.08.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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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올해 2월 초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여당 측과 선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 후보자, 박모 과장 등 3명이 고발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했다.

고발인인 참여연대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최고위 관료인 이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관권 선거’ 의혹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올해 초쯤 이 후보자(당시 교과부 차관)가 수도권지역 교육감 출마 예정자였던 K씨에게 불출마 압력을 넣는 등 여권 후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의혹(본보 2월4일자 1면)이 짙다며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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