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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5급 공무원 절반, 민간 전문가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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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5급 공무원 절반, 민간 전문가 특채

입력
2010.08.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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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민간전문가로 채워진다.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행정고시’라는 명칭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 고위공무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1961년부터 50년간 지속해온 공무원 채용방식을 개선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외부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한다. 우선 5급 선발 정원의 30%를 뽑고,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기존의 필기시험으로, 나머지 절반은 외부 전문가로 선발한다.

민간전문가는 각종 자격증이나 전문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로 선발된 인원은 필기시험 선발자와 동일한 일반직으로 근무한다.

‘행정고시’라는 명칭도 내년부터 7, 9급과 마찬가지로 ‘5급 공채 시험’으로 바뀐다. 필기시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다양한 면접기법이 도입되고, 면접관 풀(Pool)도 확대되는 등 면접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면접 탈락자는 이듬해 1, 2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급 공무원 채용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지역인재추천채용이 확대된다. 대학의 추천과 1년 간의 수습 근무를 통해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이 지난해 50명, 올해 60명에서 2012년에는 100명으로 늘어난다. 9급 공무원 공채 방식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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