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에서 한 법관이 조정 중에 막말을 사용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중앙지법은 조정 과정을 비디오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부터 임범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과 판사 10여명이 참여하는 가칭‘조정절차 언행 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정 중 언행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동안 판사의 언행은 주로 공개된 법정에서만 주목을 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조정 중 언행을 비디오로 촬영해 자체평가 하겠다는 것이다.
TF팀은 법관이 자체 평가한 자료를 분석해 ‘법관으로 사용 해서는 안 될 말’과 ‘조정절차의 바람직한 모델’ 등 자료를 만들어 모든 판사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비디오 촬영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이뤄지며 녹화된 내용은 TF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된다.
보통 재판은 소송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뤄져 당사자의 의견 제시가 비교적 잘 제어되는 편인데,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에서는 주장이 장황해지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사례가 많고 법관 역시 화해를 이끌어 내려다가 거친 표현을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최성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조정기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세부적인 언행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정에서 바람직한 법관의 언행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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