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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설 금지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헌법재판소서 위헌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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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설 금지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헌법재판소서 위헌 가린다

입력
2010.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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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수정법)의 위헌성 여부가 헌법 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경기도는 11일 "대학 신설을 금지하는 수정법의 위헌성을 묻기 위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말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에 보낸'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을 증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이 도의 교육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청구를 통해 도는 1982년 시행된 이후 28년 동안 각종 규제를 통해 경기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정법의 위헌성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1982년 이후 4년제 대학 신설이 불가능하며, 정원도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도 이 같은 규제를 똑같이 적용 받고 있어 '수도권 역차별'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조항에 걸려 서울예술대학의 4년제 승격 신청과 차의과학대학대 의료종합대학 설립 신청이 불허됐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청구에 이어 교과부에 대학 설립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수정법에 따라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도 제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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