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우려대로, 예상대로였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몸통을 찾지 못했다. 검찰이 어제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는 총리실 직원들의 조직적 불법 사찰을 확인, 관련자 3명을 기소한 것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 전모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 이 사건을 일부 일탈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 정도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까닭이다. 검찰도 그 점을 의식해 계속 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미덥지 않다. 성과가 미미해서가 아니다. 이 엄중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 허술함이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법 사찰을 지시한 '비선 라인'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업무관련성도 없는 지원관실 워크숍에 참석할 만큼 이 조직과 밀접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조사는 단 한 차례, 조사시간도 8시간에 불과했다.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총리실의 수사의뢰 3일 뒤에야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대상이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조직이라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데도 검찰은 굼뜬 행보로 관련자들이 컴퓨터 기록 삭제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주고 말았다. 수사의뢰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인지 수사에 나설 순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하다.
총리실도 책임이 크다. 수사 결과 총리실은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도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 누가 공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관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총리실의 허술한 조치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공직자의 범죄 증거 인멸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권력 상부 및 비선 라인의 개입 여부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사찰,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 관련 사건 탐문 등 사찰의 전모를 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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