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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수령액 연 7.2%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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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수령액 연 7.2%씩 늘어난다

입력
2010.08.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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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노후 복지를 위해 연금 수령시점을 1년씩 늦출 때마다 받는 연금액이 연 7.2%씩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연금 수급 연기기간(최대 5년) 1년마다 추가 지급하는 급여액 비율을 연 6%에서 7.2%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대상자의 월 소득 조건(현행 275만원 초과)을 없애 앞으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금 수령 대상자면 누구나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매월 75만원씩 연금을 받거나, 앞으로 받을 사람이 연금수급을 1년 늦출 경우 월 연금 급여액은 당초 받을 수령액(75만원)과 연기된 수령액(5만4,000원)을 합친 80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대상자가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 수령을 1년 미룸으로써 연간 64만8,000원, 20년간 총 1,3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면 수령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토록 하고 환수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도 내도록 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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