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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중간수사 결과/ "새롭게 밝힌 사실 없어… 檢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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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중간수사 결과/ "새롭게 밝힌 사실 없어… 檢 직무유기"

입력
2010.08.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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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전해들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측은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은 기존에 나온 사실을 확인해준 역할만 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씨 측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김종익씨를 사찰했는지를 밝혀주길 원했다”면서 “결과를 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번 수사에 앞서 2008년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 이미 검찰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 얘기만 듣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봐서 조사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만 봐도 총리실을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시기도 늦어져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이제는 검찰이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직무를 유기한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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