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7만원을 안 내고 버티던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1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3월16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한 정모(45)씨는 택시요금 7만2,480원을 두고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정씨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1시간30분 가량 승강이를 벌였고 기사는 결국 정씨를 경찰에 신고,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법원은 “당시 정씨는 지갑에 돈이 있어 고의로 무임승차를 하려 했다 보기 어렵다”며려업무방해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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