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산 담배를 모방한 가짜 담배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사문서위조ㆍ행사, 관세법위반)로 기소된 수입업자 김모(60)씨에게 담뱃갑 위조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뱃갑은 일반 포장용지와 달리 특정회사가 제조한 특정종류 상품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위조의 대상이 되는 도화(圖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중국 무허가 담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 10만7,000여갑(1억3,000만원어치)을 중국산 정품 담배인 ‘장백산’과 ‘중남해’인 것처럼 보이게 위조한 담뱃갑에 담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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