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보험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며 해당 보험사에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출 심사 절차를 다시 밟도록 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3급인 남모(51)씨는 지난 1월 아파트 구입을 목적으로 A생명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했다. 남씨는 당시 자신 소유의 소형 아파트가 있었으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제출한 서류를 통해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행위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해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정관을 잣대로 남씨의 장애 수준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