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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기업에 추가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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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기업에 추가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10.08.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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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업체를 지정할 때 녹색 기업의 부설 연구소에 가점을 주는 등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도입한 녹색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녹색인증제란 금융 지원 대상이 되는 녹색 산업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해 금융권의 녹색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녹색인증사업 또는 녹색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 대상은 5건에 불과하고 인증에 대한 구체적 혜택이 부족해 신청을 미루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관한 부처별 융자사업에서 녹색인증기업을 우대하고, 녹색기업에는 정책자금 융자한도에서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또 수출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 발주 공사에서 가점을 인정해 계약보증금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공공구매 평가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특히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KBS 등 지상파 3사 광고료를 70%까지 할인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병역특례 업체 선정 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에는 가점을 주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석ㆍ박사급 인력 파견 시에도 우선 순위를 인정키로 했다.

2011년부터는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하는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녹색인증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과 연계, 수출 및 기업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금융권 정보를 제공, 녹색금융종합포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금융상품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구성, 하반기 중 제2차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도 내 놓을 방침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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