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에 대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정부는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동일 장소에서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구체적 기준은 향후 국세청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우대기간 중이라도 즉시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증가로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할 예정이다. 현재 공시지가의 5% 이상을 연간 사용료로 내고 있는데, 3% 이하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항과 관광단지 등에 영업소를 둬야만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풀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등록기준도 현행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 4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도 확정하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형업체가 도급 받을 수 있는 공공공사 하한액(현행 150억원)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덤핑 입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정 노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