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해군사관생도 견장 속에 포함된 닻 모양의 도형에 대한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의류업체 이랜드가 지모(65)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표등록 당시 닻 도형은 해군 계급장으로 널리 알려지는 등 해군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보기 힘들어 등록상표의 독점사용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랜드는 상표권자인 지씨가 1985년 바지나 와이셔츠 등의 의류 상표로 등록한 닻 모양의 도형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패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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