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3~4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한 달여 동안 파헤친 수사치고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사건의 배후는 찾지 못한 채 고작 실무자 처벌에 그친다면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이미 총리실 자체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다. 때문에 이 전 지원관 등 관련자 사법처리는 검찰이 수행해야 할 절차적 행위에 불과했다. 이것이 가시적 수사 성과의 전부라고 하면 검찰은 몸통 보호를 위해 '꼬리 자르기'수사를 했다는 비난과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건의 핵심은 누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른바'영포 라인'으로 불리는 비선 조직이 실제 존재하는지, 이러한 비선 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공적 조직을 사유화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본류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지만 별무 소득으로 끝나고 말았다. 관련자들이 입을 다물고 증거까지 인멸해 더 이상의 사건 몸통 추적이 어려웠다지만 검찰 수사력이 이 정도인가 회의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일반적으로 수사 종결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수사만큼은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오히려 종전보다 배가된 집중력과 집요함을 발휘해야 한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적 사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고위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사찰,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탐문 활동 등은 새로운 수사의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여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를 받게 되지 않으려면 '계속 수사'의지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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