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양천경철서 성모(40)경위 등 해당 경찰관 5명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가혹행위 당사자인 강력 5팀장 성 경위 등 팀원 5명을 전원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천서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 사실 만으로도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에 앞서 가혹행위 관련, 지휘ㆍ감독 책임을 물어 정은식 전 양천경찰서장에게 정직 1개월, 이해식 전 형사과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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