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전환이 예정됐던 2곳의 사립고에 대해 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9일 확정했다.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율고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하기는 처음이다. 도교육청 측의 이런 조치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고, 해당 학교 측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이날 “자율고가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두 학교의 지정을 취소했다”며 “해당 학교의 경우 최근 법인전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데다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투자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자율고 지정 취소가 현실화하자 해당 학교들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남성고와 중앙고 측은 “자율고 지정 취소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행정소송 절차를 12일께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 가능성이 커졌다.
두 학교의 총동창회도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자율고 지정 취소가 철회되지 않으면 김승환 교육감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교과부도 비상이 걸렸다. 교과부는 이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법령에 위배돼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조만간 전북도교육청에 직원을 보내 지정 취소 과정의 절차상 위법여부와 취소사유 판단에 위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직권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법령에 자율고 취소 기준 및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측은 “교과부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과부와의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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