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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증언 대가로 금품제공 약정 지킬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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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증언 대가로 금품제공 약정 지킬 필요 없어”

입력
2010.08.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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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위해 증언해준 증인에게 통상적 수준 이상의 대가를 주기로 한 약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민사재판에서 증언한 대가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라며 N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의 조건으로 일당이나 여비의 부족분 보전 등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이상의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더라도 과도한 금품제공 약정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인테리어공사 전문업체인 N사는 공사도급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고 2억원을 받기로 B사와 약정하고서 사실대로 증언했으나 B사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실대로 증언한 것은 일종의 화해로서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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