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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제공한 음식점에 4,000만원 과징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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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제공한 음식점에 4,000만원 과징금 부당”

입력
2010.08.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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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손님에게 화투를 내줘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4,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은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씨 어머니 B씨는 손님에게 화투를 제공하고, 도박행위를 방치한 점이 인정되어 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며 “A씨는 위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과징금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어머니 B씨가 손님 4명에게 밥값 내기용 화투를 제공, 도박행위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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