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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사 취소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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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사 취소 요구 거부

입력
2010.08.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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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기도의 ‘인사 취소’ 요구에 대해 안양시가 ‘인사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인사파동이 광역시와 자체단체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안양시의 반발이 극단까지 치닫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양시, 왜 반발하나

절차상에서 위법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안양시가 반발하는 것은 전공노의 인사 개입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최 시장이 정부(행정안전부)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일 경우 ‘인사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외부의 인사 개입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오히려 시장의 인사권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 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 단행한 인사에서 실수를 인정할 경우 향후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일단 반발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인사 문제를 이슈화한 이재동 부시장에 대한 최 시장의 불쾌감도 한 몫하고 있다. 실제 최 시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동) 부시장의 이메일로 (시의 변화와 화합이라는) 이번 인사의 본질이 왜곡되고, 마치 큰 의혹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안양 공직사회를 매도시킨 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벼랑 끝 싸움은 피해갈 듯

안양시는 현재 행안부로부터 연간 44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와 30억원 안팎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특별교부세는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시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안양시에 대한 국비와 도비 지원 등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원이 대폭 삭감될 경우 시 예산 운용에 엄청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직속 상급기관인 경기도와의 관계가 불편해 지는 점도 부담이다.

따라서 시가 행안부 및 도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안양시가 당초 기자회견이었던 9일 발표를 기자간담회로 낮춘 것도 ‘벼랑 끝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법적 절차는

도는 안양시에 10월 5일까지 인사 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도는 9월로 예정돼 있는 시 조직개편 때 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전보 발령된 5명의 국ㆍ과장급 공직자는 인사발령을 취소한 뒤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대기발령자 한 명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담당자의 징계 역시 불가피하다.

하지만 시가 도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안양시의 이번 인사는 전면 무효가 된다. 시는 인사 취소 처분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까지 기다리면 올해 연말까지 사태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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