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위법 인사’ 논란이 있는 경기 안양시에 ‘60일 내에 위법 인사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안양시가 이 요구를 ‘시장 인사권 침해’라며 거부,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9일 “최근 단행된 안양시의 위법 인사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60일 내(10월 5일까지)에 인사를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6일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공문에서 ▦위법 인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시정하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며 ▦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위법 인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안양시가 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지사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경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27일자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의 시정명령(인사취소)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전보 제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이는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미흡했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는 사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특히 “행안부의 시정명령 적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양=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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