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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선행 모범상 학생부에 기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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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선행 모범상 학생부에 기재 못한다

입력
2010.08.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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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외국어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터 교과관련 교외수상 실적뿐 아니라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 모범상 등 비교과 영역의 교외 수상 경력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의 경우 교과와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데다 교외상 수상기록을 염두에 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 유발 가능성도 있어 학생부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선 중학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학생부 출력 시스템을 이용해 교외상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이 빠진 학생부를 인쇄해 제출해야 한다. 입시용 학생부에 교외 수상 실적 등이 포함되면 해당 중학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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