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기술(IT)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권 남용 실태에 대해 첫 직권조사에 나섰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들이 특허권을 남용해 상당수 중소기업이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9일 최근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이 시장 독점을 위해 특허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IT산업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해 6일부터 대규모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 대기업 40개사와 다국적 기업 19개사 등 총 59개사.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관련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인데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 분쟁이 있었던 곳이 대거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적재산권이 기업 성쇠를 좌우하는 IT 산업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특허권 등 남용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유형은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이와 무관한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 ▦특허기술의 로열티를 근거 없이 높게 책정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9월17일까지 6주간, 다국적 대기업은 9월30일까지 8주간 각각 서면조사 형태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남용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벌여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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