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기업들은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전임자 수를 줄인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타임오프제에 맞춰 단체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중 83.3%가 현행 노조 전임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80.5%가 ‘협약 이후에도 현행 노조 전임자 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대부분(91.7%) 정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맞춰 전임자 수를 적용했고 한도 미만인 곳은 8.3%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완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4.2%포인트 줄어든(68.1%에서 63.9%로) 반면 부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 수는 2.8%포인트(44.4%에서 47.2%로) 증가, 상근 전임자가 이른바 파트타임 전임자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이 지났거나 만료일을 앞둔 사업장은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단체협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노동부 업무 매뉴얼이 모호해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27.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주변기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노사협상 진행’(26.0%), ‘타임오프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20.8%), ‘노조가 타임오프 상한을 초과한 과도한 요구’(11.3%) 등을 지적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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