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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업체 '공공관리제' 조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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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업체 '공공관리제' 조기 시행키로

입력
2010.08.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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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공공관리제를 앞당겨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 김형식 의원은 9일 “서울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시공부문에서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는 설계와 정비사업전문관리 부문은 7월 16일부터 본격 도입됐지만, 시공 부문은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공 부문 공공관리제 시행 시기는 9월 초순으로 20일 가량 빨라지게 된다.

김 의원은 “시공 부문이야 말로 공공관리제의 핵심이라 빨리 도입하는 게 좋다”며 “15개 안팎 구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한 뒤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종전에는 설계도서와 내역서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했지만, 앞으로는 공사비 외에 업체 현황과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공사 등의 제안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입찰 방식은 일반ㆍ제한ㆍ지방경쟁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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