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미국 경영대학원(MBA) 입학시험인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때 돌려받는 환불금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라고 시험주관사인 GMAC측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MAT 환불조항 약관이 유사한 다른 시험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이에 따라 GMAC측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 기간이 남았을 때 시험등록비(250달러)의 32%(80달러)만 돌려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60%(15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7일 미만 기간이 남은 경우 지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20%(50달러)를 환불받게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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