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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당진 수면매립지 분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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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당진 수면매립지 분쟁 '점입가경'

입력
2010.08.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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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벌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의 대결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일단락된 듯한 경계분쟁은 6년여 만에 불씨가 되살아났다. 특히 다른 지역 공유수면 매립지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경계조정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고민에 빠졌다.

양보 없는 땅 따먹기

양측의 분쟁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발단이 됐다. 평택시가 1998년 제방 3만7,600여㎡를 지적 등록하자 이듬해 당진군도 해상경계선 상 당진군 땅이라며 이를 중복 등록했다. 갈등은 결국 헌재까지 가게 됐고, 2004년 9월 헌재는 국립지리원이 설정한 해상경계가 관행적으로 존재한다며 당진군 손을 들어줬다.‘관리상 비효율 등이 발생한다면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경계분쟁 갈등은 지난해 7월 당진군이 2007년 9월 준공된 외곽호안 14만여㎡ 중 10만여㎡를 당진 땅으로 등록하며 다시 시작됐다. 평택시는 매립지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절차를 어겼다며 2월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3월엔 2004년 헌재 판결이 났던 매립지에 대해서도 ‘관할구역 경계변경신청서’를 냈다. 경기도 역시 도 경계의 문제라 평택시 편에 섰다.

한 지붕 두 가족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평택과 당진 일대 항만의 공식명칭은 평택·당진항이다. 원래는 평택항이었지만 헌재 판결로 항만 이름도 바뀌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여전히 평택항이라고 부르고, 충남과 당진에서는 당진항이라고 칭한다.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명칭 역시 경기평택항만공사다. 이 공사는 당진군 관할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쪽 항만 업무만을 담당한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항만 관할이 쪼개지는 바람에 대외신인도가 떨어졌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저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관할만 당진이지 전기·가스·도로·교통·상하수도·쓰레기처리·우편·소방 등 모든 행정서비스는 평택에 의존하고 있다”며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당진군은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각종 인프라는 정부가 투자한 시설이 말 그대로 평택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고심하는 행안부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 경계분쟁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됐다. 평택·당진항도 심의 대상이지만 언제쯤 심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전북 군산·부안·김제의 새만금간척지 경계분쟁 등 매립지 관련 논란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어 행안부는 먼저 공정한 원칙이나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법은 행안부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평택과 당진 양측 모두 대법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분쟁 해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헌재 판결이 난 사안이 중앙분쟁위에 올라온 것은 처음”이라며”며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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