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라도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고소득자에게 대출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연 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서민전용 대출이라는 햇살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연소득에 따라 대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서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민정책을 집행중인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이하 계층을 서민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91만원(연 4,700만원)이어서 연 5,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애인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월 가구소득이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더라도 햇살론 대출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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