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민걸)는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게 해 부인과 이웃 주민 등 3명을 숨지게 한 이모(7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이용해 부인과 이웃을 죄의식 없이 살해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와 악성이 극에 달했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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