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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성접대 간부들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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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성접대 간부들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0.08.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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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들로부터 수차례 룸살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부는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사건을 조사한 국무총리실과 교과부는 성매수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향응과 관련해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 간부를 보직해임하는 데 그쳤다. 또 이 간부 이외에 2명의 고위직에 대한 향응 의혹도 제기됐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6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교과부에 따르면 2006, 2007년 교과부(당시 과기부) 강모 국장은 산하 기관인 과기평의 이모 본부장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지역의 모 룸살롱에서 500여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 강 국장 외에도 2명의 교과부 고위 간부들이 과기평의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접대 비용은 과기평 간부들이 출장비를 허위로 정산하고, 협력 업체에 복사비와 인쇄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조성한 5,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난해 과기평의 비자금 조성과 향응에 대해 조사를 벌여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올해 2월 교과부에 강 국장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교과부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의 인사 조치만 취했다. 나머지 2명은 “증거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해 과기평 간부 1명은 해임됐고, 2명은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총리실로부터 징계 요구 공문을 받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자체적으로 보직해임 조치했고, 이는 사실상의 징계 조치”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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