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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편법입학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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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편법입학 막는다

입력
2010.08.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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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고교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율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할 때 시도별 공통 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올 초 서울 지역 자율고 입시에서 발생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편법입학과 같은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자율고와 특목고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 서류들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학교는 대상자를 추천할 때 교장 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7~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학생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선발 기준과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서울 지역 자율고에서 임의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편법 입학 사례가 발생했고,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선 법령에 근거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 외에 구체적 대상자 자격 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가계 파산 또는 재산압류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한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 상실 ▦부양의무자의 폐ㆍ휴업 ▦주택 경매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돼야 교장의 추천을 받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관련해서도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학생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과부는 자율고와 특목고의 학비 수준이 일반계고에 비해 높아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 일체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 다문화 한부모 북한이탈 가정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순직 군경 자녀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생 교사 멘토링, 수준별 수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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