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따라 노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쟁을 처리하는 법적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6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일정 기간 경과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노동위법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반드시 중노위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지노위 판정 후 재심신청 기간(10일)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공익위원의 선정 방식도 바뀐다. 노사 각자가 후보를 추천한 뒤 서로 상대방 후보를 차례로 제외시키고 마지막 남은 후보로 결정하던 관행에서 노사양측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견 수렴,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처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부 노사정책실장은 “사건 당사자가 지노위 판정 후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며 “노사 분쟁 해결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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