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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원 성범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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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원 성범죄 막으려면

입력
2010.08.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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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1982년 선포한 사도(師道)헌장의 머리말이다. 이처럼 중요한 책무를 맡은 교원의 품성 자질 책임 등은 교원윤리강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여기에 교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한 지도 오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성범죄 관련 교원의 징계를 강화, 성폭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단호한 징계 다짐, 실천이 중요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 초부터 교원들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중학교 교사는 가출 여중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됐고, 고교 교사는 지압으로 다리를 고쳐주겠다며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 경기 의정부의 초등학교 교장은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일삼다 교원들의 항의를 받았고, 정년을 앞둔 경기 포천의 고교 교장은 학부모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과부는 지난해 성범죄 관련 교원의 징계 강화와 함께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하도록 했다. 또한 시ㆍ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사건 조사에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성폭력 등과 관련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재임용을 금지하고 교직원 임용 때 전 생애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했다. 이런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세부방안의 실행과정에서 학교와 전략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지 못하는데다,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소홀히 하는 등 선진적 행정기법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패한 사회일수록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고상한 법률 규정 헌장 강령을 제정해놓고, 이를 형식적으로 다루어 문서와 실제와의 간극이 크다. 이런 사실에 주목해 성폭력 대책의 실천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아울러 교육계가 교원 성폭력의 예방과 해결책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성폭력 방지책이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합심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성범죄 예방은 교육적으로 접근하되, 사후 처리는 해당 교육청과 연대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소한 듯한 성희롱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격권 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넓혀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양성과정부터 교사 연수에 이르기까지, 성(性) 민감성 훈련(gender sensitivity training)을 필수과정으로 도입해야 한다.

예방교육 등 자정(自淨) 노력을

또 교육 조직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은폐되거나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제안 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수요자들이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대응 방법을 숙지하도록 돕는 홍보ㆍ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익숙한 관행과 결별하는 것이다. '문제 제기자'를 '문제 야기자'로 오해하지 않는 풍토,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격려하는 우호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 성범죄 피해자와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 조직이 자기정화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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