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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당 인사' 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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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당 인사' 취소 명령

입력
2010.08.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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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5일 부적절 인사 논란을 빚고있는 경기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 명령과 함께 최대호 시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행안부는 또 취임 한 달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코드인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본보 4일자 7면 보도)에 따라 정부합동감사 등을 통해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전면 조사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날 “안양시 불법 인사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결과, 전보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A씨 등 5명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전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상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최 시장은 경고 조치를,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위법한 인사 관련 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도 징계토록 했다.

최 시장은 지난달 27일자로 23명을 전보 조치하면서 담당국장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보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장(부시장)의 의견은 무시됐으며,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었다.

행안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전 간부가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과 합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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