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일명 ‘오장풍’ 교사가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 사건을 특별감사해온 서울 동작교육청은 5일 M초등교 6학년 담임 오모씨에 대해 중징계를, 학교장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체벌을 했기 때문에 중징계 대상이라는 게 동작교육청의 판단”이라며“징계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의 중징계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이후 서울 지역에서 교사가 체벌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2007년 당시 강동구 M초등 1학년 담임 여교사가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학생을 때려 해임된 게 유일하다. 이 여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구제되지 않아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지난달 15일 오 교사의 상습 폭행 장면이 들어있는 동영상을 공개했으며, 시교육청은 다음 날 오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오 교사는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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