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무를 둘러싸고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 용역업체간에 얽힌 비리의 먹이사슬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한 계약을 둘러싸고 11억원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위탁관리업체 대표 박모(60)씨와 아파트 주민대표 임모(44)씨 등 3명에 대해 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비ㆍ청소 등 용역업체 대표 김모(38)씨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위탁관리업체 임직원 11명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맺기 위해 강원 속초시 A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모(44)씨에게 1,4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전국 10여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2억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대표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시로 건넸다.
또한 박씨 등은 자신들이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경비와 청소, 소독, 소방방재 등 각종 업무를 도급으로 맡기는 대가로 용역업체 9곳으로부터 7억8,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위탁관리업체 임원들은 김모(45)씨를 아파트 관리소장에 채용하면서 500만원을 받는 등 주택관리사 49명에게 총 1억4,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소지자 3만5,000명 중 관리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될 정도로 과잉 공급돼 채용비리가 생기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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