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한약 성분을 넣어 해독 기능이 뛰어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다. 영세업체라 인허가 절차를 몰라 수소문하다 B컨설팅업체를 만났다. 복잡한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소문만 믿고 허가 대행 수수료로 1,000만원을 줬지만 몇 달이나 지나도 진전이 없었다. 관련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위 '먹튀' 컨설팅업체가 돈만 챙기고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대행을 조건으로 영세 기업으로부터 돈만 챙기는 악덕 대행업체들을 뿌리 뽑되 적절한 요건을 갖춘 건전 업체는 양성화하는 내용의 '컨설팅업체 자율등록제'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자율등록제는 업계 주변에 기생하는 컨설팅업체 육성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대행기관에 한해 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토록 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들 컨설팅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인허가 서류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을 원하는 컨설팅업체는 그간의 대행 실적을 비롯해 대표자 인적사항과 직원수 등을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영세 기업은 협회가 인정한 업체를 통해 인허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건전한 컨설팅업체는 전문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상 중형 이상 기업의 경우 인허가 작업을 직접 진행하지만, 영세 기업은관련 업무를 컨설팅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시장은 웰빙 바람과 함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기준 매출규모는 각각 2조8,000억원과 3조6,000억원에 이른다. 식약청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자율등록된 컨설팅업체에게 업무 절차와 관련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영세업체자들이 인허가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