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해직됐으나 1심에서 해임취소 처분이 내려진 전국교직원노조 교사들에 대한 항소 취소 조치를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서울고검이 “법원의 해직 교사 해임 취소 처분에 따라 항소를 취하해달라”는 강원도교육청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취하 요청을 거부할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작정 취하를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남모씨 등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교사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의문이고, 징계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항소 방침을 정했다가 교육청 등의 요청으로 항소를 취소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시교육청이 항소 취하 요청을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처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항소 취하 요청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한 후 항소 취하 요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행정소송 진행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결정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항소 취하 요청을 보류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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