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인사 비리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장 교감과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 19명이 파면되거나 해임됐다. 이로써 지난달 파면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장학사 등 7명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퇴출된 서울지역 교육공무원은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인사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정직과 감봉 처분자는 5명씩이다.
퇴출된 19명 가운데 17명은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이며 나머지는 교감과 시교육청 과장이다. 이들은 승진 전보와 관련해 공 전 교육감과 시교육청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징계 결정은 곽노현 교육감이 새로 위촉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첫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징계위원회의 외부 위원 숫자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외부 위원의 비율을 3분의2로 높였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선 당초 파면ㆍ해임의 중징계가 요구됐던 8명에 대해 사건의 정황과 정상을 참작해 정직ㆍ감봉 처분했다.
시교육청은 “인사비리 연루 교육공무원 39명 중 혐의의 사실관계를 놓고 헌법 소원을 제기해 징계의결이 연기된 교장 1명과 징계 절차 도중 지병으로 사망한 교감 1명을 제외한 37명의 징계양정이 확정돼 인사비리 관련 징계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수학여행 관련 비리, 시설 비리, 방과후학교 비리 등의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이달 안에 끝낼 예정이어서 교단에서 퇴출될 교장 등 징계를 받게 될 교육공무원의 숫자는 1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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