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법 "집총 거부 병사 구타 사망… 국가가 배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법 "집총 거부 병사 구타 사망… 국가가 배상"

입력
2010.08.04 09:36
0 0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조인호)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군에서 집총(총기훈련)을 거부하다 구타를 당해 숨진 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가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4일 판결했다.

1976년 2월 입대한 정씨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다 가혹행위를 당했고, 같은 해 3월 27일 방위교육대 교육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피를 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군은 정씨를 화장하고 병사(病死)로 결론 내렸지만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결국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8년 정씨가 가혹행위를 당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목, 폐 부위 좌상에 따른 출혈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정씨 유족은 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씨가 숨진 지 5년이 지났으므로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국가는 항변하지만, 군 당국이 진실을 은폐ㆍ축소하는 등 유족의 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