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주한미군 철수 시위 등을 벌여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2기 상임의장 김모(68)씨와 3기 상임의장 장모(43)씨를 구속하고, 지도위원 박모(52)씨 등 12명을 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과 연계된 재중조선인총연합회(재중총련)와 주한미군 철수투쟁, 연방제통일을 위한 연대체 추진 등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련방통추 1기 상임의장 강희남씨가 지난해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OO을 내치자’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자 유골 일부를 북한의 혁명열사릉에 안치하기 위해 재중총련에 북송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3기 상임의장으로 선출된 뒤 올해 4월까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찬양하는 문건 등을 작성한 혐의다.
련방통추는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범민련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자 강경파 10여명이 탈퇴, 2004년 결성한 단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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