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시프트의 혜택이 서민들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을 고려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4일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7년 탄생한 시프트(Shift•전환)는 주변 전세값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신개념 전세아파트다. 주택은 ‘사는(Buying) 것’이 아닌 ‘사는(Living) 곳’이라는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 “억대 연봉자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 로또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 60㎡ 이하 매입형을 신청하려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3인 가구는 4,668만원, 4인 가구는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6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85㎡ 초과는 180%로 제한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60∼85㎡는 7,620만원, 85㎡ 초과는 9,132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60㎡ 이하 중 SH공사 등이 직접 짓는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 적용돼 지난해 4인 가구 연 소득이 3,552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종전에는 60㎡ 이하 건설형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기준 70% 이하를 적용했고 60㎡ 이하 매입형과 60㎡ 초과분에는 별도의 소득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자산기준을 새로 적용했다. 60㎡ 이하는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5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위임한 범위에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정했다”며 “금융자산은 파악이 어려워 기준에 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의 70∼120%, 60∼85㎡는 100∼150%를 제안했고 85㎡ 초과는 사업주체에 위임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전세주택 재계약 시 가구당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임대료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내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상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60∼85㎡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4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과 자산 기준만 갖춘 경우 85㎡ 초과 주택을 10% 우선 공급키로 했다. 시는 입법절차를 거쳐 소득기준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8월과 11월 예정된 장기전세주택 공급 시기를 늦출 예정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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