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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급식시설 비용 학교법인 부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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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급식시설 비용 학교법인 부담 ‘합헌’

입력
2010.08.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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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급식시설 설치비용을 학교 측이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학교급식 시설은 공교육에 필요한 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학부모가 아닌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평등원칙이나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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