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사람만 가능했던 미소금융 신청자격이 5일부터 5~6등급 저소득자에게도 일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득이 낮은데도 금융거래가 없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진 사람에게도 미소금융 신청자격을 줄 수 있도록 새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 CSS에 따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보유ㆍ분류중인 신용등급 대상자 가운데 5~6등급이면서 ▦최근 3년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서 최근 1년내 신규 금융거래가 없거나 ▦연체 경험이 있으면서 최근 1년내 신규 금융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미소금융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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